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새로 구입해 설치한 후 3시간 만에 패널이 깨져 화면 중앙이 시커멓게 변한 TV. 소비자는 이용자 과실 판정으로 80만 원 유상 수리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진행도 없이 일방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피해 속출 한미사이언스, 1분기 매출 3202억 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73억 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김재훈 경기도의원, '시각 장애인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 정담회 진행 박명숙 경기도의원, 기초생활수급 민원인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립5·18민주묘지 직접 방문해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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