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SPA 의류 매장에서 6만9900원의 할인 가격택이 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9만9900원으로 잘못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매장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 시점에는 결제 가격이 맞다며 취소 처리 후 정상 가격택이 붙은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파리바게뜨, '가정의달' 기획제품 한정판매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연평균 매출 40%↑...냉난방공조 사업 성장 견인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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