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브랜드 청바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의류라벨의 제조년월 표시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라벨 제조일자 표시 부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진 상태임을 확인한 소비자는 "의류는 제조년도에 따라 이월상품 여부가 결정돼 가격이 확연히 차이나는데 이건 명백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파리바게뜨, '가정의달' 기획제품 한정판매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연평균 매출 40%↑...냉난방공조 사업 성장 견인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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