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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5월부터 이해관계 외부인 접촉시 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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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5월부터 이해관계 외부인 접촉시 보고 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3.2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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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은 5월부터 외부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일부 업무 목적으로 외부인을 접촉시 상부에 보고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한 것과 비슷한 원리다.

금융당국은 ▲법무법인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 등과 접촉하는 임직원은 접촉 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 또는 감찰국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보고대상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 금융기관, 기업체에 재취업한 인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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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사무는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귬응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신속한 대응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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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고대상 외부인이 해당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입수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국장에 보고해야한다.

금융당국은 4월 17일부터 2주 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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