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5개월 전 구입한 가방 손잡이 부분이 손상돼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수리를 맡긴 후 3주가 지나도록 매장 측은 진행 상황에 대해 아무 연락도 없었고, 정 씨가 항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하자 상품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약정한 기일을 경과했거나 수선 의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제품 인도를 우선 요청할 수 있으며, 제품 인도가 불과한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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