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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전 메일·문자 등으로 손해사정서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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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전 메일·문자 등으로 손해사정서 제공”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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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지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보험업법은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 계약 당사자 및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 손해사정사가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또한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위탁 손해사정사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 8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지급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용의해졌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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