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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증선위로 넘어갔지만 시장평가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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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증선위로 넘어갔지만 시장평가는 긍정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7.0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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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위탁매매부문 일부 영업정지(6개월)와 구성훈 대표이사의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이 두 번째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간 징계에 대한 견해가 적었다는 점에서 제재심 징계 권고안을 증선위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심 구 사장의 징계 수준 축소 등 일부 제재가 경감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 논란의 여지 없어 권고안 그대로? 구 사장 징계는 재고 여지 있어

삼성증권은 내달 4일에 열릴 증선위에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선위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재심 이후 삼성증권 측도 증선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은 앞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제재로 위탁매매업에 대한 신규 영업정지 6개월, 임원 제재로는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구성훈 현 대표이사와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권고 받았다.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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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영업지점에 붙은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

부분 영업정지를 받으면 2년 간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대형 IB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도 자연스럽게 2020년 말까지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재심 징계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물론 지난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와 관련해 증선위가 임원 조치를 제재심 조치안보다 한 단계씩 내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 배당사고는 배당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금융투자회사 신뢰에 금이 갈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전산사고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는 점도 금감원 제재심 징계 권고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재심 시작 후 5시간 반 만에 회의가 종료되고 바로 징계 권고안이 나올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돼 징계 수준의 문제일 뿐 행위 자체에 대한 의견차는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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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삼성증권 부서장급 이상 전 임직원이 자생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아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피해 주주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이야기하는 모습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른 징계는 차치하더라도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다시한 번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당사고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지만 대표이사 취임 12일 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취임 직후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터졌지만 구 사장은 평가손실을 입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재발방지책 마련, 전직원 주식매매 금지, 전 임원의 자사주 매입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부분이 참작돼 제재심에서도 전 대표이사와 달리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권고 받았으나 공백기간 새로운 대표이사를 임명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퇴 권고와 다름 없었기 때문에 구 사장 징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징계와는 별개로 삼성증권 시장 평가는 '긍정적'

삼성증권이 현재 당국 징계룰 앞두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삼성증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들은 공통적으로 평판 손실에 의한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경영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애널리스트는 "영업제재를 받아 향후 2년 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대형 IB로서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제재 수위가 결정된 만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목표주가 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평판 저하로 인한 부정적 이슈는 있겠으나 오히려 삼성증권이 가진 풍부한 고객 인프라로 인해 일부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예상보다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산관리(WM)나 투자은행(IB) 부문은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제재심의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신규 영업정지가 위탁매매 부문에 제한됐고 IB, 자산 관리 부문에서 신규 영업이 가능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재심의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회사의 실적과 신용도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 AA+/Stable'로 유지했다.

특히 위탁매매 부문의 경우 개인주식거래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신규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아 삼성증권이 6개월 신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큰 다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액자산가 비중이 높은 삼성증권 특성상 기존 고객 이탈만 막더라도 경영 지표상으로도 큰 타격을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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