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까사미아 측은 현재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30일 까사미아 토퍼세트인 '까사온 메모텍스'의 방사능 물질 검출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다. 토퍼세트에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첨가돼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1년 대형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후 7년간 사용중인 이 씨는 제품을 사용한 지 4년이 지난 2015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해 왔다고. 처음에는 허벅지, 사타구니에서 시작한 가려움이 복부와 어깨, 등까지 전이 돼 참기 힘든 고통을 느껴왔다.
뉴스 확인 후 서둘러 리콜 신청을 했지만 까사미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리콜 이후 처리 과정에서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씨가 다니는 병원의 한의사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침구에 있는 방사능 물질과 가려움증의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씨는 “리콜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피해에 대한 문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곳도 없고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며 “이후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까사미아는 현재 제품 회수 및 교환·환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수 및 폐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후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은 추후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계획은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한 리콜은 교환 및 환불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을 완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회사 단독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까사미아는 리콜 고객센터를 오전 8시에서 밤9시까지 운영 중이고 상담인력도 10배로 충원했다는 설명이다. 수거 차량은 100대가 움직이고 있으며 30일 이내 회수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mSv/년은 일반인들이 생활상 피폭 되지 않게 방어,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상 위해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간 100mSv는 저선량 영향권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다. 방사선이 제로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연간 100mSv정도는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존재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제품을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건강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관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빨리 수거하고 폐기 조치하는 것에 대해 명령하고 업체는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며 “개인적으로 입은 질환이나 피해 같은 경우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 사항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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