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정사정 없는 넷플릭스, 결제 후 환불 전면 불가
상태바
인정사정 없는 넷플릭스, 결제 후 환불 전면 불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19 07:06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일단 결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미사용 시 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넷플릭스가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넷플릭스의 월간 정기결제 요금제 가입 후 해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익월 자동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 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자동결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약관 상 환불이 불가능하며 해지예약만 된다고 하더라. 시기를 놓친 건 내 실수지만 다른 서비스의 경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아예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멜론’이나 ‘벅스’ 등 국내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해외 게임 구매 서비스인 ‘스팀’이나 넷플릭스와 유사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플레이’도 일정 기간 내에 사용빈도 등을 따져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넷플릭스는 결제 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넷플릭스 고객센터 상담원은 “약관을 기준으로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멜론이나 벅스, 스팀, 왓챠플레이 등이 일정 기간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컨텐츠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27617_171248_4418.png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컨텐츠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멜론과 벅스, 왓챠플레이는 모두 미사용시 7일 이내 환불 가능하고 스팀의 경우 구매 14일 이내 2시간 미만 플레이 시 환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환불 규정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는 이유와 소비자 항의에 대한 입장을 넷플릭스 국내 홍보대행사 측에 질의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1차 답변 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돈내놔 2019-01-17 00:41:41
예전에 아들이 이용하다 해지 했는대요
어제 농협체크 카드로 12000원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와~~너무 억지 스럽네요
환불규정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9-09-11 12:59:50
저두 당했어요
해지하는과정에 다시 재결재되어 1분만에 환불해달라니 안된데요
이런 건 나라에서 뭐합니까

아킬레우스 2018-10-23 14:54:46
'GoPro'도 자동 선결제 한후에 아용하지않고 다음날 바로 취소신청해도 환불안된답니다. 자기네 규정이라고

치킨 2019-05-02 11:27:43
상담사들 완전 불친절하다

쉬벌탱 2019-09-30 13:10:07
나도 당함 30일 끝나기 몇일전에 문자로 알려준다더만 알려주지도않고

자동결제 문자만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