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폐차 지경에 처한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소비자가 분개했다. 광주시 도산동에 사는 위 모(여)씨는 지난 10월 함평 5터널을 지나던 중 4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위 씨는 핸들에 얼굴을 부딪혀 이마에서 눈까지 4-5cm가량이 찢어져 봉합 후 치료 중이다.
차량은 폐차를 해야할 정도로 파손됐지만 정작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위 씨가 차량 제조사에 결함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질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을 뿐 결함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는다. 위 씨는 “차량이 완전히 찌그러져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어백이 터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은 소비자로서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황당해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에어백 미개폐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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