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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해 임단협도 '파행'...임금피크제·성과급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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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해 임단협도 '파행'...임금피크제·성과급 놓고 갈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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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노조는 총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경고했다.

지난 18일 KB국민은행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6일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7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경영성과급,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입행원 폐이밴드 폐지, 점심시간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노조 측은 내년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들도 산별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 산별노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1964년생 직원들에 대해 내년 1월 또는 7월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성과급 부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영성과급으로 300%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70%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연대 실현 명목으로 저임금직금 임금인상률을 일반직의 2배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은 동일 임금인상률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신입행원 페이밴드 폐지 등의 요구 또한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연봉제의 일종이다.

노조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점심시간 1시간을 30분씩 분할사용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주게되면 한시간동안 발생할 업무마비를 우려한 것이다.

KBr국민은행 노조는 올해 금융 산별노사 산별교섭에서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 상향 적용,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등에 합의했으나 사측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합의 당사자인 KB국민은행 사측이 산별협약 효력을 부정하고 사상최대 이익을 양극화 확대와 노동자 분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지부의 총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로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에 24일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하순에 규탄 집회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투쟁을 불사한 전면전을 경고하면서 올해 임단협 역시 해를 넘기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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