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한 착화감을 위해 주문제작이라는 구두를 구입했다. 배송받아 막상 신어보니 새끼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불편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주문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으로 불량 심의를 요청한 결과 놀랍게도 맞춤 상품이 아닌 기성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주문제작 상품인지 아닌지를 일반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개인의 발 치수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 후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가 되어있는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주문제작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면 사실상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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