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에 광고를 하던 음식점 업주가 계획에 없던 광고 차단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업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배달의민족 측의 사후 대처마저 미흡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씨는 배달의민족에 광고를 집행해왔다.
분식점을 접기로 한 김 씨는 배달의민족 사장님 전용 고객센터에 4월 30일까지 영업할 예정이라 알리고 4월 말까지만 광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래 매월 15일에 광고금액이 결제되지만 30일로 연장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4월15일 김 씨는 '광고결제액 35만2000원이 인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의아했지만 이미 담당자와 협의한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일주일 뒤인 23일부터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 전화가 없어 확인해보니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광고비미납으로 차단됐다는 게 고객센터 측 설명이었다. 30일에 결제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는 김 씨 주장에 "고객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남은 기간 영업해 가게 정리 등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김 씨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김 씨는 "미납 문자라도 왔다면 다시 확인했을 텐데 그런 연락도 없이 차단됐다"며 "분식점 메뉴가 많다보니 일주일치 장사분량으로 장만해 둔 요리재료도 모두 쓸모가 없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일주일 간 광고 차단으로 그가 입은 손해액은 300만 원 이상이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배달의민족 측은 "광고비가 출금되지 않다 보니 광고노출이 중지된 상황"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업주분의 불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상 책정에 대해서는 업주와 연락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최대한 원만한 보상을 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배달의민족 내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업주가 희망한 광고 종료일이 아닌 광고 종료를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더 이상 광고비가 제대로 출금되지 않는 예외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