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 및 GA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보험설계사·GA 등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설계사가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설계사가 상기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현재 기본 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한 보험설계사는 약 92%다.
이미 7월1일부터 설계사가 보험 모집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1일부터 보험청약서 하단에 불완전판매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소비자용 서비스에서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통합공시조회가 가능하며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를 누르면 설계사수,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 등 5가지 항목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협회/보험회사/GA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정보집적 동의 및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e-클린보험서비스 정보를 활용해 생손보 통합 우수보험설계사를 선발하는 등 모집질서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