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소 모(남)씨는 지난 3월 한 통신사와 통신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신호 상태가 불안정해 전화조차 먹통일 때가 잦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심지어 지난 7월 설치예정이었던 중계기 3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가 기업 사정으로 9월, 그것도 1대만 설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소 씨는 “9월에도 제대로 통신이 터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더니 본사에선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피해 속출 한미사이언스, 1분기 매출 3202억 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73억 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김재훈 경기도의원, '시각 장애인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 정담회 진행 박명숙 경기도의원, 기초생활수급 민원인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립5·18민주묘지 직접 방문해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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