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 "10년 내 톱10 초대형 IB 진입 목표" 기아, '더 기아 타스만' 디자인 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락앤락,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 실시...환경보호·자원순환 앞장 생보사, 상품 판매과정 민원 다발...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분쟁 꾸준 한진, 택배 서비스 강화 속도...네이버 'NFA'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11번가 슈팅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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