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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 학술대회 열려...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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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 학술대회 열려...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0.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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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대한중재인협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학술대회에서 소비자 분쟁에서 중재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토론은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오문갑 세명대학교 교수(한국중재학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좌장은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이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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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지정토론자들이 제시한 소비자중재 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중재에서 중재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이지만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짚었다

또한 기타 여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과 더불어 중재기능을 가지거나 상사중재원처럼 별도의 소비자중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소비자중재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인 문제로 중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있어야 하며 중재는 비공개원칙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봤다.

오현석 본부장은 "소비자중재 도입시 중재저변의 확대 차원에서 상사중재와 소비자중재가 서로 보완적 관계로 널리 알리는 게 좋은 제도의 시행이라고 본다. 제도의 기본원리 등을 해치지 않는 내에서 소비자중재가 이뤄지고 시행된다면 중재 제도의 저변 확대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자동차 관련 분야의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기 사무국장은 "올해 40건 정도의 중재 요청이 접수됐으며 종료된 사안 중 교환이나 환불로 마무리된 것은 없다. 제작사 측에서 중재 판정 전 신청인에게 취하나 화해를 요청하기 때문"이라며 "중재 제도가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비자중재 제도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 전체의 거시적 입장에서 여파를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효율적으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분쟁해결기관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면 소비자중재는 자기모순적이라고 본다"며 "중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나 중립성 등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사건에는 중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소비자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특징에 적합한 사실 확인이나 중간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사건에 제한해서 소비자 중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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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오문갑 세명대학교 교수(한국중재학회 이사)

오문갑 세명대학교 교수는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 도구로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자가 중재위원의 자격을 경력을 갖춘 법률가로 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분쟁의 발생과 해결사이에 전문성 격차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를 법률가만이 담당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오문갑 교수는 현재도 중재인들이 법률가에 치중해있다며 학계와 전문 분야 중재인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중재제도가 도입되는 방향이 '소비자가 행복하고 불편을 해소해야하는 측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중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문제가 소액 다수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을 소비자중재가 도입됐을 때 해결하고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법정기구로 운영 시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자유롭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행정부처 안에서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도 우려스럽다"라고 의견을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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