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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 모집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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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 모집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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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수법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후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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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사기범이 보낸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 원, B금융회사 약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상담이나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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