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한 주유소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던 중 ‘딱’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뒤에 부착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업체 측으로부터 "사이드미러 교체 시 수리비 5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며칠 후 3만5000원에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후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동 세차기 입구에 주의사항으로 ‘안테나, 사이드미러 등 차량 부착물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돌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세차 중 부착물이 파손될 수 있고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알렸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등 제 3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은 파손된 사이드미러의 재설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하는 배상액(3만5000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수리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이 있으므로 A씨가 지불한 사이드미러 설치비의 50%인 1만7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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