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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짝퉁’ 피해에 팔짱만...가품 판매자 멀쩡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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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짝퉁’ 피해에 팔짱만...가품 판매자 멀쩡히 영업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3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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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서 구입한 22만 원대 디스커버리 패딩 ‘짝퉁’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12월 쿠팡을 통해 22만 원대 디스커버리 점퍼를 구입했다. 그러나 받아 본 제품의 모양‧재질 등이 이상해 본사 측에 가품 진위여부를 확인결과 가품으로 판정받았다고. 이 씨는 “쿠팡 측에 항의와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중개업체라 책임이 없다'는 말로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이라며 “쿠팡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직접 경찰서에 가서 불량 판매처를 신고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쿠팡 사이트에서 진행된 가품 여부 응답내용.
▲쿠팡 사이트에서 진행된 가품 여부 응답내용.

# 11번가에서 구매한 88만 원대 프라다 명품 가방 ‘짝퉁’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2일 11번가를 통해 프라다 명품 가방을 88만 원대에 구매했다. 그러나 재질과 부속품 부분이 이상하다싶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품이었다고. 11번가 측으로 카드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기 전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정 씨는 “가품인 것도 화가 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환불을 지체하고 있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 가품으로 판정난 프라다 가방.
▲ 가품으로 판정난 프라다 가방.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가품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온라인몰 측은 ‘판매의 장을 제공하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더욱이 불량 판매처 사전 차단을 위한 마땅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라 피해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옥션,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측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업체 특성상 문제가 있는 판매처를 사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업체가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다는 점 ▶업체들이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내세워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체들은 사안에 따라 소비자에게 우선 환불조치를 진행하고 문제 판매처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 불만이 접수된 판매처를 모니터링한 후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주의‧판매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며 “사전에 불량 판매처를 거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품이 명백한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도 우선적 환불처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문제된 판매처가 현재까지 쿠팡에서 판매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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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판매 이력이 있는 판매업자가 여전히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

11번가 관계자는 “문제 판매처에 대한 정황과 이력을 기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자체 모티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사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판매처와 연락이 안돼도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환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사례도 환불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위조품보상제’를 실시, 제휴돼 있는 브랜드를 구매했지만 그 제품이 가품일 경우에는 110% 보상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정책연구원은 오픈마켓의 ‘도의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이 같은 문제가 꾸준한 상황으로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진품‧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다.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수입면장‧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해 이의 제기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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