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가품 판매 사고가 빈발하면서 중개업체의 관리 감독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업체 측은 운영 구조상 사전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오픈마켓의 가품 판매 관련 민원이 올해에만 30건 이상 제기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한 오픈마켓 측이 피해보상은 커녕 “판매의 장을 제공할 뿐”이라고 발을 빼거나 “판매처와 직접 해결해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대응만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오픈마켓이 수수료 수익을 얻는 만큼 판매업체 관리 및 잘못된 운영에 대한 중재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피해발생 후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조치할 수 있지만 수많은 업체 중 불량 판매업자를 사전에 100%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품이 입증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 판매처 퇴출 등의 방안으로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번가 측은 제휴 브랜드와 아닌 경우의 보상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휴 브랜드가 가품일 경우 직접 진위여부 확인, 110% 사전환불 등을 진행한다.
다만, 제휴 브랜드가 아닌 경우 문제발생시 판매처에게 소명을 하게 한 후 진위여부에 따라 보상를 진행한다. 판매처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가품이 명백한 경우에는 우선 환불을 진행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유사시 불량 판매처를 판매 중지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전 등록 단계, 중간 단계에서 판매처 검증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위 사례 판매처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온 점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또한 로켓상품과 일반상품의 보상절차가 다르다. 로켓상품의 경우 이유불문 구입 후 30일 이내 100% 무료반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업체의 제품일 경우 가품이 명백할 시 소비자에게 우선 환불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가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무조건적인 우선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불량 판매처를 모니터링한 후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 가품이 많이 유통되거나 명품 등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쿠팡의 로켓상품이나 11번가의 제휴 브랜드 리스트(홈페이지 내 위조품 보상제 페이지 확인 가능)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G마켓 측은 위조전담센터 등을 운영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의 가품 신고가 있는 경우 무상 회수해 브랜드에 직접 감정을 요청, 가품으로 확정된 경우 100% 환불 조치한다.
또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회사가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시스템’, 국‧내외 유명 브랜드사가 직적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마켓 관계자는 “유사시 판매자가 정상품 소명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판매 중단을 진행하며 동일한 명의‧계정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재가입을 차단한다”며 “다만 판매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명이 불가할 시 사안에 따라서 고객에게 우선 환불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진품‧가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처에 송장‧수입면장‧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해 이의 제기할 수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