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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철 '독 버섯' 피라미드 또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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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철 '독 버섯' 피라미드 또 활개
빨리 고수익 · 고액 투자유도…무늬만 '합법 다단계'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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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구직철을 맞아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학·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실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단계업체는 광고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분양, 부업(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져 ‘눈 뜨고도’ 당하고, 한 번 가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구체적인 다단계판매의 피해 사례와 대응방법을 긴급 점검해본다.

◆ 어떤 피해사례가 있나


#사례1=
지난 6월 대학생 김 모(22) 씨는 인터넷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의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신규 개통되었고, 수십만원의 휴대폰 구입대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김 씨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면 1명당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수당을 받기는커녕 휴대폰 값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례2=대학생 박 모 씨는 지난 여름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여름방학동안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 교육장이라는 곳을 찾아가자, 업체측은 “이른 시일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면 초기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뒤 친척이나 친구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판매할 수가 없었다.

결국 초기 투자금액도 회수하지 못한 그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반품하지도 못해 한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사례3=소비자 임 모 씨는 4월 한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광고를 보고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쇼핑몰 내에서 판매되는 수익 일부와 회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임 씨는 압체 사무실을 방문, 인터넷 쇼핑몰 회원 가입용 CD를 받고 가입비 122만9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업체측이 CD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CD를 작동·설치했다.

이튿날 임 씨는 마음이 바뀌어 업체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 쇼핑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5=소비자 송 모 씨는 9월 생활정보지에 실린 부업알선 광고를 보고 문의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걸자 답변을 하지않고 “우선 방문하라”고만 했다.

송 씨가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자 “부업을 하려면 가전제품 및 정수기 등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36만원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구입했다.

업체측은 송 씨에게 정수기를 내주면서 제품 포장을 뺀 내용물만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며칠간 가전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를 맡겼다.

부업광고에는 ‘포장을 하는 일이며, 80만원의 월급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제공한다’고 되어있었다.

송 씨는 반품을 원했지만 업체측은 “제품 포장이 뜯어져 있어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례6=소비자 장 모 씨는 7월 이웃의 소개로 다단계판매업체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세제, 건강식품 등 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

1개월 뒤 장 씨는 대부분의 물품을 판매하지 못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고 남은 물품을 반품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단계업체측은 계속 “알았다”고만 하며 반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물건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구입일 또는 상품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건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사례1처럼 다단계판매업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다단계판매업에 가입시켰다면 해당업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원 계약서와 판매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결제한 카드 대금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건을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반품할 수 없게끔 물품을 개봉하는 등 반품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개인의 힘으로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피해구제기관·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징


다단계판매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후원수당 산정,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법률적으로는 35%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을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 수입이 발생되거나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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