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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초고속통신 요금 '막가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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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초고속통신 요금 '막가파 징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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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회사들의 부당 요금징수 횡포가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어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소비자 임 모(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는 최근 H통신사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본보에 상담을 요청했다.


임 씨는 지난 9월말부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컴퓨터가 고장인 줄 알고 방치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


컴퓨터수리를 받았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불통이었다. 고객센터에 AS를 접수하자  상담원은 “고객 인터넷 회로선사와  계약이 끝나 인터넷이 이미 끊겼다”며 전화로 해지신청을 하라고 했다.


임씨는 인터넷이 끊겨  사용하지 않은 3개월에 대해 사용요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통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임 씨는 "소비자 등치는 H통신’의 행태가 너무 분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 구 모(인천시 남구 간석동)씨는 2005년 병원을 인수인계하면서 병원측 담당자의 실수로 사용하지 않은 T방송 인터넷을 승계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구씨는 지난 1년간 계속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낸 것은 제쳐두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나머지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약을 거부했다.


구씨가  지난 7월부터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회사는 독촉장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구씨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을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로 3년간의 요금을 다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T방송 고객센터 상담원은 “고객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인터넷 승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연락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H텔레콤 가입자 소비자 정 모씨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기간이 완료된 뒤에도 요금을 청구해 발끈했다.


이달초부터 인터넷이 잘 안 되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14일쯤 서비스센터에 연락, 17일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14일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H텔레콤은 “문의한 날(14일)로부터 해지한 날(17일)까지의 요금만 빼 주겠다는 것이지 이전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정씨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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