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일반-민자고속道 하이패스 정보공유 안돼 소비자 피해
상태바
일반-민자고속道 하이패스 정보공유 안돼 소비자 피해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2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백태우 씨는 얼마전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액이 부족(3000원)한 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적이 있어 인천영업소에서 카드 충전과 함께 미납요금을 납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천영업소측은 미납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백 씨는 방금 지나오면서 미납하였다고 재차 이야기를 하니 민자고속도로(서울고속도로(주))와 전산이 공유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인 서울고속도로측에 물어보니 미납요금 3000원과 2006년 11월쯤 1100원이 미납되어 10배인 1만1000원이 징수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백 씨는 “이번에 민자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가 정보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정보공유가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간 전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이패스를 발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고객들의 발급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22일 “하이패스 미납 등 고객 민원이 발생해도 발급 정보가 없어 문자메시지발송 등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며 “두세차례 도공측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는데도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카드불량으로 미삽입 등 에러가 발생해도 책임을 민자고속도로 관리·운영회사로 돌리고, 민자고속도로 회사는 고객 과실로 돌려 결국 소비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하이패스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민자구간은 사업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일반과 민자가 연계되어있는 본선상의 영업소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이시스템 설치했다.


그러나 민자 지선들은 설치가 되지않아 고객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민자 사업자와 발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영업처에 이야기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도공측에 따르면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은 전국에 60만대, 하이패스 이용객은 하루 45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