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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주우려 없다"고 한 피의자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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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주우려 없다"고 한 피의자 잠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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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시흥시장 수뢰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가 잠적했다.

   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뇌물 공여 피의자 김모(56.전 시흥시의원)씨가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석방된 이후 이틀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난 채로 휴대전화까지 꺼놓은 점으로 미루어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 시흥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씨는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이 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광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석방을 결정하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 수뢰의혹 사건으로 뇌물 공여 피의자 2명을 이미 구속한 검찰은 김씨의 잠적으로 20일 이 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늦췄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이어서 수뢰 혐의자인 이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려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이려 했으나 소재파악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성훈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은 "사건기록을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알고 있지만 이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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