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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서 직장인 됐더니 상해보험 추징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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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서 직장인 됐더니 상해보험 추징금 내라고?
직업 변경 등 통지의무 소홀 시 책임 물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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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통지의무' 소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해보험은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을 판단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한 낮은 등급이었다가 상해위험등급이 높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10년 전 부모님이 대신 가입했던 상해보험이 있어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사로부터 '추징금'명목으로 230만 원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가입 당시에 비해 상해등급이 올라가 그만큼 부담해야 할 보험금이 늘었는데 한 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소급 적용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10년 전 가입 당시 한 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급이었지만 현재 '직장인'이기 때문에 상해등급이 1개 등급이 올라갔다는 것. 따라서 가입 당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 추가 납입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험사 측 설명이었다.

한 씨는 "최초 가입 당시 부모님이 대신 가입하셨고 상해등급 변경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은 바가 없는데 수 백만 원을 더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추징금을 낼 마음이 없다고 하니 상품 해지를 하라고 안내하는데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한 씨의 경우 억울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터라 보험사 측이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씨는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추징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추징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있다.

상법 제652조1항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상해위험등급은 보험개발원 직업 등급표(A~E등급)를 기준으로 실제 보험료는 3단계로 차등 산출된다. 직업별 상해급수는 각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소비자들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군에 해당하는 상해급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상해 표준약관에도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 15조 이하를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입 당시 직업이 있었던 피보험자더라도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이동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군으로 변경될 경우 마찬가지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군에 따라 사고 위험 노출도가 다르고 상해 위험 역시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해등급이 상승하면 보험사는 보험료 증액과 보험금 정산시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씨의 경우 보험금 정산을 하면서 상해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추가납입을 한 케이스다. 반대로 상해등급이 하향되면 납입 보험료가 감액되고 오히려 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업과 직무, 운전여부, 운전목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림 의무 이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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