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위한 정담회 개최 컴투스플랫폼, '인디크래프트' 후원사 참여...백엔드 플랫폼 '하이브' 서비스 지원 아시아나항공 캐릭터 ‘색동크루’ 신규 캠페인 진행 한미약품, 협력사 ESG 경영 체계 구축 위한 '자가점검 가이드북' 제시 김동연 지사, 4100억 규모 해외투자 유치로 미국 출장 대미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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