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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 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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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 경고’ 중징계
중징계 확정시 하나·우리은행 신규사업 등 타격 우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30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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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제3차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지라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월부터 주의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난감한 입장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가 확정된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금융위로부터 각 은행에 대한 기관경고가 최종 의결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 동안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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