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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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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징금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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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며 소바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신세계가 사용한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구매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가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심재식 서울지방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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