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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항공노선 줄줄이 축소...일정 변경 시 교통비 등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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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항공노선 줄줄이 축소...일정 변경 시 교통비 등 보상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2.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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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항공사들의 운항 노선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다. 출발 공항이 바뀌거나 일정 변경이 생겨도 소비자들이 교통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22일 제주항공을 통해 대구에서 출발하는 필리핀 세부 항공권을 1월에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출발지가 부산공항으로 변경됐고 시간도 1시간 55분 지연 출발한다는 알림을 받았다.

양 씨는 “갑자기 출발지가 바뀐 것도 황당한데 차편 지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 시간도 밀리면서 연차를 하루 더 써야 해 발생하는 문제나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에 사는 장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제주항공을 통해 대구~베트남 다낭 23일~27일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출발지가 부산으로 바뀐 것. 코로나로 인한 노선 감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고.

제주항공은 약관에 따른 보상만 가능할 뿐, 숙박 등의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제주항공 측은 “현재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준한 불가항력에 들어간다. 현재 대구출발 국제선은 전부 다 중단했다. 약관에 의거해 대체노선으로 갈 경우 위약금 없이 여정 변경만 가능하고 취소 시 수수료 없이 환불된다. 사전에 공지된 부분이며 출발 공항이 바뀌자마자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다만 이에 따른 숙박이나 기타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 항공사들 “코로나 문제로 노선 감편 불가피...항공료 외 보상은 어려워”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일파만파 퍼지면서 항공사들도 운항 감편에 들어갔다. 특히 21일 기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56명 중 111명이 대구·경북 지역에 쏠리면서 해당 지역 운항이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 2월 1일~15일 대구공항의 여객실적은 8만4369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1만5143명) 대비 무려 60.8%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월 한 달에만 40만 명이 넘는 여객이 대구공항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17일까지 10만 명도 넘기지 못 했다.

자연스레 항공사들도 대구공항 감편에 들어갔다. 제주항공은 대구~다낭 노선을 3월27일까지 월, 화, 금요일 비운항한다. 대구~세부, 타이베이 노선도 3월 한 달간 월, 화, 금요일 비운항한다. 

티웨이항공은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3월3일까지, 대구~하노이 노선은 11일까지 운항을 멈췄다. 대구~방콕 노선은 3월 말까지 비운항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을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는 상태라 감편은 불가피하다. 모든 항공사가 같은 상황"이라 말했다.

항공사들이 노선 감편, 증대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일 경우 절차에 특별한 이상만 없다면 노선 감편, 증대 등을 승낙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감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여행을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로 누가 더 피해를 입게 되느냐를 따지기가 어렵다. 항공사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허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 등의 보상은 국토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항공사 역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항공 관련 보상은 검토할 수 있지만 숙박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결항, 감편에 대한 증명 서류 등을 요청하면 발급해줄 수 있지만 보상을 하진 않는다. 이런 경우 고객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숙박시설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비 역시 회항지가 바뀌었을 경우 항공사가 버스를 대절해 이동을 돕는 경우는 있지만 출발지 변경 시 현금으로 따로 보상하지는 않는다. 버스 대절 의무 규정은 없지만 고객 케어 차원에서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가끔 기상사정으로 제주~부산행 비행기가 인천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를 청구하면 지급한다. KTX도 비용을 청구하면 돌려주기도 한다. 다만 택시는 예외”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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