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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시 받은 에어프라이어 사은품,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족쇄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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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시 받은 에어프라이어 사은품,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족쇄로 변해
  • 왕진화 기자 wjh9080@csnews.co.kr
  • 승인 2020.03.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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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 따르는 상조상품 계약 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가전제품 구입 시 할인조건으로 상조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위약금 조건 확인은 필수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월 1만4000원씩 357개월에 걸쳐 총 499만 원 납입 조건으로 2구좌를 계약했고 사은품으로 에어프라이어를 받았다. 

지난 2월 급작스럽게 상을 당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장례를 치른 후 정산과정에서 접시, 위생수저, 나무젓가락, 컵 등 일회용품 사용 비용으로 3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것.

가입약관에 장례식장 대여료 및 접객용 음식비는 불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회용품 사용료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회원증서 안 제공물품 품목에 '300인분 기본 선택, 100인분씩 추가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선택 여부 또한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서비스 이용 후 상조상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장례지도사에게 남은 1구좌에 대한 중도 해지를 문의했고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은품인 에어프라이어의 위약금 차원으로 15개월의 할부금을 더 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결국 해지가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입 당시 일회용품 선택 건과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답답해 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위생수저 등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가입할 때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특히 장례지도사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권유 등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은품 위약조건과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홈쇼핑을 통해 고객 유치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사은품 지급 및 위약금에 대해서는 담당 대리점에서 안내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본사에서 관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사은품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 사은품만 챙기고 해약하는 일부 블랙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상조서비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사에서 지급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명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서는 사은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사례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 사은품 관련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소비자가 가입 이전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구매 후 14일 이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에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서 내용을 점검해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불필요한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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