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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던 TV 할부금 내야 한다고?...불완전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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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던 TV 할부금 내야 한다고?...불완전판매 기승
초기 불입금 대부분 상품 구입가...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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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013년 홈쇼핑에서 D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년 전 상조 해지를 위해 업체 측에 연락한 정 씨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지하려면 가입 시 받은 TV 할부금 잔액을 내야한다는 것.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정 씨는 상조와 전자제품이 결합된 상조결합상품을 구입해 매월 4만4000원씩 내고 있었다. 상조 불입금 중 절반 이상이 TV 할부금이었던 것. 상조계약은 해지환급금 20여 만원을 받는 걸로 종결되지만 할부계약된 TV의 잔여 할부금은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정 씨는 "계약 당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상조 가입 사은품인줄 알았다. 결합상품인 줄도 몰랐고 상조보다 TV 할부금이 더 많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난감해 했다.

상조 서비스와 가전 제품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판매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상조 상품 가입시 제공받는 일종의 '사은품'으로 인지한 경우가 태반인데 실상은 결합상품 형태로 상조와 가전제품 할부계약이 동시 진행된거라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된다. 뒤늦게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다수 상조회사들이 가전, 웨딩, 여행 등 다양한 상품과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상조 결합상품은 기존 상조상품과 달리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등 다른 상품이 결합돼있는 형태다. 기존 상조 서비스 외에 가전제품 구입 또는 렌탈 할인을 제공해 '구매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상조 상품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계약이 많고 가전제품 역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교체주기가 맞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판매시 상품 구조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불만으로 불거지고 있다. 결합상품이 아닌 상조 가입 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개념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다반사인 탓이다. 

상조와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임을 인지한 계약에도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매달 내는 금액이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 반반 균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기자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상조회사 결합상품의 경우 매월 3만 원, 185회 납입 조건이었는데 1회부터 36회까지 초기납입금은 전액 가전제품 할부금이었고 37회 납입금부터 상조 납입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가입 후 36개월(3년) 이내 중도 해지시 가입자는 상조 납입금이 없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은 아예 없고 가전제품 할부금은 전액 내야하는 계약인 셈이다.

결합상품인지 그리고 회차별 납입액 구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조 결합상품은 할부거래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소비자가 중도 해지시 결합상품 잔여 할부금을 내야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들이 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결합상품을 선보였다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발생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결합상품 자체는 불법계약이 아니다"라며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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