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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소독제 주문 취소하더니 13만원으로 인상...마스크 잠잠해지니 소독제‧체온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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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소독제 주문 취소하더니 13만원으로 인상...마스크 잠잠해지니 소독제‧체온계 '들썩'
온라인몰 허위품절 판매거부 가격인상 성행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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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5000원짜리 손소독제, 13만6000원으로 변경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 24일 옥션에서 손소독제 10개를 4만5440원에 주문했다. 다음날 업체 측으로부터 ‘입고불가’를 이유로 주문취소 안내를 받았다. 며칠 후 같은 제품이 13만6220원 으로 3배 가량 가격 인상돼 판매중인 걸 발견했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 이런 제품을 두고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은 꼭 징계받았음 좋겠다”며 “알고 보니 이 제품은 당초 3만 원이었더라”고 말했다.
4만5000원 대에 주문한 손소독제가 품절됐다며 주문취소되더니 13만6000원 대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4만5000원 대에 주문한 손소독제가 품절됐다며 주문취소되더니 13만6000원 대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6만9000원 체온계, 11만4900원으로 둔갑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3월 1일 네이버쇼핑에서 체온계를 6만8900원에 주문했다. 일주일 후 판매업자는 중국통관사정으로 인한 배송 불가라며 주문취소 처리했다. 그 제품 역시 11만49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판매중이다. 정 씨는 “중국사정으로 제품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니 더 비싼 가격으로는 떡하니 판매하고 있더라”고 하소연했다.
6만9000원 대에 주문한 체온계가 중국통관사정으로 입고가 불가능하다며 주문취소되더니 11만4900원으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6만9000원 대에 주문한 체온계가 중국통관사정으로 입고가 불가능하다며 주문취소되더니 11만4900원으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1만9000원 짜리 고글, 2만3000원으로 충청도 청주에 거주하는 김 (남)씨는 지난 2월 24일 쿠팡에서 방역용 고글을 1만8700원에 구입했다. 이틀 후 판매자는 품절이라며 일방적 구매취소처리를 했다. 이후 2만2990원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쿠팡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 등 마스크 가격 규제에 나서자 이제 다른 품목을 두고 장난이 시작됐다”고 기막혀 했다.
1만8700원에 주문한 고글이 품절됐다며 주문취소되더니 2만3000원 대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1만8700원에 주문한 고글이 품절됐다며 주문취소되더니 2만3000원 대로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공적 마스크 제공 등으로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손소독제, 체온계, 방역용 고글 등 코로나19와 관련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다.

방식은 이전 마스크 때와 다를 바 없다. 품절 및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취소 처리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일반 상품도 아니고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해 허위품절 통보 후 판매거부하는 행태는 정말 나쁘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오픈마켓 측은 부당한 거래를 일삼는 판매업자를 사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 폭등 때처럼 여전히 뚜렷한 해결 방법은 없다.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패널티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 무한 반복될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 등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인 가격책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기업이거나 기업 간 담합이 있을시 가격인상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지만, 개별 판매업자의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관계자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가격책정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라며 “판매자들에게 가격에 대해 강요했다가 오히려 ‘갑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고 말했다. 재고현황 역시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허위 여부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결국 오픈마켓 내에서 허위품절, 판매거부, 가격인상 행위가 만연해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다. 

오픈마켓 측은 고의성이 확실하고 문제가 지속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경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로 피해라도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재고부족으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규정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유사시 사안을 살펴본 후 악의성과 고의성이 확실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경우 판매자 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주문취소 처리 후 가격을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경고, 계도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가격인상, 주문 유도를 위한 허위가격 기재 등이 명백할 경우 판매자 퇴출 등 강력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해 이윤을 남긴 판매자에게 뒤늦게 패널티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떨며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털어야 하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는 거냐"고 한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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