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실손보험 위험직군에 문턱 높아...삼성화재 가입비율 12.2% '최고', ABL생명 0.2% '최저'
상태바
실손보험 위험직군에 문턱 높아...삼성화재 가입비율 12.2% '최고', ABL생명 0.2% '최저'
금융당국 권고에도 가입비율 제자리 걸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17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소방관, 경찰관, 대리운전 기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인수지침)을 까다롭게 적용해 평균 가입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20개 보험사(생손보사 각각 10곳)의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2019년 하반기 기준 평균 7%에 달했다.

상해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생손보사 평균 10%인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로 12.2%다. 반면 상해보험의 경우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KB생명이 23.8%로 2배 가량 높았다.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전체 신계약건수 가운데 상해위험등급 3등급(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D~E등급) 가입자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비율이 낮을수록 위험직군 가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비율이 높을수록 손해율 상승의 가능성이 큰 탓이다.

보험사들이 위험직군의 가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권고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각 보험사의 거절직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2018년 보험사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률은 평균 6.3%, 2019년은 그보다 0.7%포인트 오른 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들이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DB생명, KB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며 평균이 상승한 결과다. 두 곳을 제외한 평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7%로 단 0.1%포인트 차이였다. 

◆ 삼성화재 위험직군 가입비율 가장 높아...개별 인수·부담보설정 등 업체별 가입방식도 달라

20개 생손보사 중 위험직군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12.2%)였다. 거절 직군 수는 타사 보험설계사 등 2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타사 보험설계사 등 최소 거절 직군 수를 최소화했으며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도 건강상태를 확인해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흥국화재 11.2%, 한화생명 10.8%, DB손보 10.6%, 한화손보 10.4% 등이 10% 이상의 가입비율을 보였다. 특히 흥국화재, 한화손보는 보험중개인을 포함해 거절직군 수는 4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많았지만 가입비율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가입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ABL생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 중 위험직군 가입자는 고작 2명이라는 의미다. 이는 인수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거절직군 수’가 74개로 가장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BL생명 관계자는 “거절직군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모수가 되는 실손보험 신계약건수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1.2%, 1.3% 으로 아주 낮았다.

생보사와 손보사간 비교에서는 손보사(8.4%)가 생보사(4.4%)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위험직군 가운데 가입 거절 직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ABL생명에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54개로 2위를 차지했으며, 흥국화재 44종, 한화손보 38개, 교보생명 36개, 메리츠화재 20개 순이었다.

롯데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은 거절직군에 포함된다 하더라고 개별 심사 이후 일부 부담보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DB손보를 비롯해 MG손보, 신한생명, KDB생명, 현대해상, 동양생명 등은 거절직군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DB손보, 현대해상 등은 타사 보험설계사 등을 기본 제한직군으로 설정해 놓고 심사를 거쳐 개별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