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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아파트 화장실 타일 전면 파손..."부실시공 책임져야 vs. “보수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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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아파트 화장실 타일 전면 파손..."부실시공 책임져야 vs. “보수기간 경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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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의 입주민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욕실 타일을 고정하는 시멘트 부족으로 타일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라온건설 측은 불량 시공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담보기간 경과로 보수 작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라온건설이 시공한 라온 프라이빗에 입주했다. 2년이 지난 2018년부터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 간 부위가 넓어지더니 타일이 점점 앞으로 밀리듯 튀어나왔다. 샤워부스 문이 안 열리더니 급기야 타일이 깨지기 시작했다. 다른 세대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건설사 측도 사실을 인지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실도 알게 됐다. 

▲타일이 떨어져 나가 보수작업을 준비중인 욕실 벽면 사진. 
▲타일이 떨어져 나가 보수작업을 준비중인 욕실 벽면 사진. 

김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업체를 의뢰해 타일을 전면 재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타일을 고정하는 시멘트가 기준보다 적게 칠해져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김 씨는 “작업자가 말하길 원래 벽 전체의 70~80% 정도에 시멘트가 칠해져 있어야 타일을 완벽히 고정할 수 있는데 보령 라온 프라이빗의 경우 절반 정도인 40%만 적용돼 타일이 갈라지고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온건설 측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하자보수담보기간을 근거로 보수를 거부하고 있다.

라온건설 관계자는 “보증 기간이 지난 지난해까지 추가 보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이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조치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타일 균열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문제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다르면 마감공사와 수장공사, 타일공사 등은 인도일로부터 2년 동안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돼 있다. 보령 라온프라이빗이 2015년에 준공된 점을 감안한다면 2017년에 이미 해당 기간을 넘긴 셈이다.

다만 애초에 시공사가 잘못 시공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준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시공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건축법에서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만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을 경우 건물 노후화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입주자에게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며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 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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