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코오롱하늘채 새 아파트 부실시공 입주민 원성 높은데 나몰라라
상태바
코오롱하늘채 새 아파트 부실시공 입주민 원성 높은데 나몰라라
입주민과 소통 닫고 시행사에 책임 전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5.20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안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정황이 여럿 발견돼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은 시행사에 책임을 전하가고 협의조차 거부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경북 안동시 코오롱하늘채 APT 30평형 대에 입주한 박 모(여)씨는 실외기와 가스보일러가 따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같이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문업자로부터 차후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려면 실외기를 빼낸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작업 자체가 어렵고, 수리 시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길 들었다.

또 실외기가 세로로  설치되어야 창문으로  바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문이 안 닫힌다는 이유로 가로로 설치됐다. 실외기 바람이 창문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앞에 설치된 덕트를 한번 친 다음 창문 쪽으로 나가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실외기 고장이 잦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업자의 의견이었다고.

이 외에도 수압이 약해 화장실 변기가 잘 내려가지 않고, 후드 작동시 흡입이 잘 안 되는 문제, 고장이 잦다고 알려진 단종된 엘리베이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됐다.

실외기와 보일러가 딱 붙어있게 설치돼 있는 모습.
실외기와 보일러가 딱 붙어있게 설치돼 있는 모습.

박 씨는 같은 문제를 겪는 입주민들을 모아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실외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닫이문을 미닫이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닫이 문 교체 시 실외기를 쉽게 빼낼 수 있어 관련 문제들을 추가 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 측은 새 보일러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자보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코로롱글로벌은 여닫이문으로 바꾸려면 도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도 부연설명했다.

입주민들의 문의에 안동시에서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접한 코오롱글로벌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만든 도면 그대로 집을 지은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한국자산신탁에도 불편을 호소해봤지만 시행사에서는 도면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미닫이문을 안 하고 여닫이문을 단 것은 코오롱글로벌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이라도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안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421세대 중 150세대 정도가 이런 구조다. 미닫이문 교체비용은 대략 한 집당 9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가 일정부분 미닫이문 교체비용을 부담할 용의도 있지만 코오롱글로벌이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종합적인 부실시공 문제로 판단되는데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실외기와 보일러가 설치된 곳의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보일러 수리할 때마다 비용부담에 스트레스를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용을 각 세대가 부담하겠다고 해도 코오롱이 협의자체를 하지 않고 도면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외기와 보일러가 딱 붙어있게 설치돼 있는 모습 2.
실외기와 보일러가 딱 붙어있게 설치돼 있는 모습 2.

이와 관련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코오롱글로벌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대표자회의는 먼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시공사하자보수 분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으면 끝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입주민들과 분양·계약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