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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변동하는데 키움증권·KB증권·SK증권 MTS 먹통사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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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변동하는데 키움증권·KB증권·SK증권 MTS 먹통사고 잇달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25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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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국내외 증시 급변동으로 주식거래량이 늘면서 증권사 주식매매프로그램 접속장애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부분 30분 내외 일시적 장애지만 분초 단위로 주가가 급변동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매수 또는 매도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장 초반 거래가 몰리며 발생하는 일시적 접속장애라는 입장이며 접속장애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민원 및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 키움증권·KB증권·SK증권 등 거래량 몰릴 때 접속장애 발생

국내 온라인 브로커리지 1위 증권사 키움증권은 이 달 9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9일 밤 11시30분(한국시각)부터 약 20분 간 해외주식거래 MTS인 '영웅문S글로벌'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한데 이어 13일에는 국내주식거래 MTS인 '영웅문S'에서 장 초반인 오전 9시5분부터 약 10분 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13일 오전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 전날(12일) 미국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전일 대비 9.99% 폭락하는 등 부정적 이슈 영향으로 대량 매도가 나온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 날 국내 증시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합산)은 무려 21조5289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SK증권도 지난 11일 개장 후 약 3시간 가량 MTS 신규접속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MTS에서는 이미 접속 상태에서도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체결 및 잔고조회 일부가 불가능했다. SK증권 측은 EMC 장비문제에 따른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해서 장애 문제를 해결했다고 당시 밝혔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지난 9일 현지 브로커 장애로 인해 일본 주식거래가 약 1시간 가량 중단됐었고 이베스트투자증권도 20일 한 때 MTS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달 들어 증권사 MTS 접속 장애 빈번한 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단기 매수 및 매도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부터 줄곧 10조 원 내외를 유지했지만 3월 들어 2배 이상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과 19일 각각 거래대금이 21조5289억 원과 20조5077억 원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것을 비롯해 지난 23일 기준 3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816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서버 가능 접속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일 등락폭이 급변동하는 현 상황에서 불안은 상존해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MTS 최대 접속 데이터 기준으로 그 이상 여유를 갖고 서버를 증설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미국과 국내시장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나온 수치를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다시 서버를 증설 운영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눈높이 달라

접속 장애 발생으로 가장 여행을 받는 쪽은 투자자다. 특히 단기간 주가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짧은 접속 지연도 투자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HTS와 MTS에서 접속 발생시 전화로 비상주문을 하면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전화접속도 먹통되기 십상이다.

증권사들은 장애복구시점 주가와 고객이 비상주문을 통해 주문 시도시 주가의 차이 만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 당 1만 원에 매도 주문을 넣었던 투자자가 접속장애로 인해 실제로는 8000원에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면 차액 2000원과 매도수량을 곱한 만큼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상주문에 성공하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가 원치 않는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증권사들은 비상주문으로 매매 시도시 주문시간, 종류, 수량, 가격을 제시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지만 제 시간에 매매하지 못한 기회비용은 보상받지 못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고객이 제시한 가격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비용'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진행된 보상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보상 범위에 대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당분간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접속장애를 대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서버 공간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접속장애는 대규모 민원은 물론 분쟁 사례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응을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발생한 KB증권 접속장애 사고는 일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고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접속장애로 민원 수 천여건이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지수 변동폭이 커지면서 투매 양상까지 번지는 등 거래량 증가 이슈가 발생해 증권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보상 역시 요건만 갖췄다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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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 2020-03-26 04:21:21
대북일있을때
손실난거 보상안해주던데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