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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사면 공기청정기 준다더니 '뻥'...온라인몰 사은품 피해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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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사면 공기청정기 준다더니 '뻥'...온라인몰 사은품 피해 빈발
상세 페이지에 지급조건 기재하면 책임없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4.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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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시 받기로 한 사은품 배송이 한 달 이상 지연되거나, 재고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지급불가 통보가 이뤄지는 등 사은품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판매 상세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온라인몰 사은품 관련 민원은 올해에만 180여 건으로 집계됐다. ▶사은품 지급지연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 ▶약속과 다른 사은품 제공 ▶관련 정보 안내 부족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은품으로 받기로 한 에어프라이기 배송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사은품으로 받기로 한 에어프라이기 배송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사은품 받으려면 두 달 기다려?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3월 1일 G마켓에서 26만 원대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면 에어프라이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광고를 봤다. 그러나 구입 한 달이 지나도 에어프라이기가 배송되지 않았고 업체 측은 “현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조 씨는 “사은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도 없었다”며 “사은품을 받는데 두 달이 걸렸으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초화장품 구매 시 쿨링기를 지급한다고 ​​​​​​​대문사진에 광고돼 있지만, 엉뚱한 사은품이 배송됐다.
기초화장품 구매 시 쿨링기를 지급한다고 대문사진에 광고돼 있지만, 엉뚱한 사은품이 배송됐다.

#재고 소진 돼 사은품 못 줘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이마트몰에서 4만2000원 대 기초화장품 세트를 구매하면 고가의 쿨링기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봤다. 본 제품보다는 쿨링기가 탐나 구매했지만, 받아 본 사은품은 기초화장품 샘플뿐이었다. 업체 측은 “사은품이 품절될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상세페이지에 안내돼 있다”고 말했다. 진 씨는 “소비자가 혹할 사은품을 내걸고 주문하게 한 후 물량이 없다고 하면 되는 편리한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류 구입시 가방을 증정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제휴몰에서 구입하면 제외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의류 구입시 가방을 증정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제휴몰에서 구입하면 제외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홈쇼핑 제휴몰로 구매하면 지급 안 돼? =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하 모(여)씨는 최근 인터파크에서 골프 브랜드 의류 구입 시 가방을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다. 그러나 사은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업체 측은 “해당 상품은 홈쇼핑 방송으로만 구매했을 시 사은품이다”고 안내했다. CJ오쇼핑 제휴몰인 인터파크에서 구입하면 사은품 지급이 안 된다는 의미다. 하 씨는 “구입 당시 그러한 안내 문구를 보지 못했다”며 “사은품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글에는 사은품 지급이 안내 돼 있지만, '홈쇼핑 방송 중 구매 시'라는 조건은 빠져 있다.
판매글에는 사은품 지급이 안내 돼 있지만, '홈쇼핑 방송 중 구매 시'라는 조건은 빠져 있다.

#광고 대문글만 보고 구입하면 낭패 볼 수도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 2월 21일 G9에서 건조기 구매 시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봤다. 사은품을 감안하면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가격이 146만 원대로 저렴하다고 판단해 구매하려고 했지만, 상세페이지에는 ‘홈쇼핑 방송중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은품제공 불가’라고 안내돼 있었다. 정 씨는 “광고 대문 글만 보고 상세페이지를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사은품을 주는 줄 알고 구매할 뻔 했다”고 말했다.

판매 사진에 공기청정기가 버젓이 들어가 있지만, 사은품 정보를 잘 못 입력했다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판매 사진에 공기청정기가 버젓이 들어가 있지만, 사은품 정보를 잘 못 입력했다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사은품 정보 입력 잘 못했다며 나 몰라 = 김천시 농소면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지난 1월 28일 쿠팡에서 냉장고 구매 시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 그러나 2월 4일 업체 측으로부터 사은품 정보를 잘못 입력해 공기청정기를 증정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윤 씨는 “문의글에 공기청정기 사양에 대해 답변도 달아놨으면서 주문하고 나니 잘못 입력했다며 증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행태냐”며 분개했다.

문제가 발생한 이들 오픈마켓 측은 사은품, 적용대상,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사은품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페이지에 안내돼 있다”며 “구매 전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결정한다면 문제될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상세 페이지에 사은품 관련 내용이 게재 됐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중요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고의성 정도와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사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보통 대문 광고이미지‧문구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상세페이지까지 뒤져보며 사은품 증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라며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는 전면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판매업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사은품 관련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 판매업자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은품 홍보와 관련해 고의성이 보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경고, 패널티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그 표시‧광고에 포함해야할 의무가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작성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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