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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펫푸드 '짜파게티' 그대로 모방한 개사료 '짜파개티' 출시 논란...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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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펫푸드 '짜파게티' 그대로 모방한 개사료 '짜파개티' 출시 논란...상표권 침해?
농심과 협의 없이 사용 후 "문제될 부분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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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 효과로 농심의 '짜파게티'가 열풍을 일으키자 하림펫푸드가 자사의 개사료에 유사 상표를 네이밍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림펫푸드는 지난 4월 5일 애견용 짜파게티인 ‘짜파개티’를 200개 한정 판매했다. 펫휴머니제이션(반려동물의 인간화)의 일환으로 4월 14일 블랙데이를 겨냥해 한시적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문제는 '짜파개티'가 농심의 '짜파게티'와 상표부터 내용물 구성 등이 매우 흡사하지만 출시하기 전 사전에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짜파개티는 면, 건더기 후레이크, 짜장색을 내는 파우더, 까놀라유 등 짜파게티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포장에 붙어있는 상표 스티커도 농심 '짜파게티'의 포장 색상과 흡사하다.

하지만 하림펫푸드는 상품을 기획하면서 농심과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펫푸드는 "재미있는 이슈를 만들고자 기획했던 제품"이라며 "회사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시즌 이슈를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빠르고 단기간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자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마 이번 '짜파개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희석화'라고 볼 여지가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짜파게티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개 사료 제품명으로 사람이 먹는 짜파게티를 활용함으로써 브랜드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하림펫푸드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으로 봤을 때 이슈가 없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하림펫푸드 관계자는 "빼뺴로데이에는 개빼로를 출시했고 설에는 떡만둣국을 내놓기도 했다. 펫 휴머니제이션 일환으로 짜파개티 말고도 시즌 이슈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짜파개티 한정품이 아닌 본제품 출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농심과의 협의는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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