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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광고창에 딴 동네 가게가 잔뜩...할증료 덤터기 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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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광고창에 딴 동네 가게가 잔뜩...할증료 덤터기 쓸라
배달권역 설정 업주 마음대로...선택 어렵고 배달료 높아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0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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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너무 멀리서만 들어와요. 노출 경쟁업소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점주)"
"별내동에 사는 소비자인데 마석(20km거리)에 있는 가게까지 뜨다 보니 주문하기가 더 복잡해진 거 같아요(소비자)"

4월 1일부터 도입된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체계가 과도한 수수료 발생으로 논란인 가운데 업소 노출 방식에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먼거리에 있는 업소들까지 노출돼 업소 간 경쟁이 심화될뿐더러 소비자가 가게를 선택하는 데도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요식업 까페에는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의 한식집이 노출됐다"거나 "경북 경산인데 대구지역 업소가 리스트에 올라온다"는 불만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비교적 가까운 동네의 업소들만 보였는데 먼거리에 있는 업소까지 나열돼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업주가 '배달권역의 거리'를 확대해서 설정하면 근거리 행정구역이 아니라도 거리에 상관없이 노출이 가능한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다.

배달의민족 광고창은 ▷오픈서비스 ▷울트라콜 순으로 배치하고 있다. 오픈서비스의 경우 실제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1권역(1.5km 이하), 2권역(1.5km초과~3km 이하), 3권역(3km 초과)으로 구분한다.

오픈서비스 3권역은 실주소 기준 7km까지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매자가 그 이상을 배달권역으로 설정해도 제한없이 노출되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근접 동네 업소간 경쟁하던 것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업소와도 경쟁하게 된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근처 동네가 아닌 먼 곳에 있는 배달료가 비싼 업소들까지 노출되는 탓에 빠르게 배달 가능한 업체를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본사가 있는 '신문로1가'를 기준으로 음식점을 검색하자 은평구 응암동의 식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식당의 배달지역은 은평구 전지역으로 돼 있으며 신문로1가의 경우 배달팁 5000원에 할증요금 5000원을 더해 총 1만 원의 배달비를 내야 했다.

이 식당과 배달지까지의 직선 반경은 5.5km며 이륜차 이동시 7.7km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 실제 마진이 남는 최대 배달거리가 3, 4km인 걸 감안하면 업소는 물론 비싼 배달요금을 내면서 대기시간만 길어진 소비자 모두 득될 게 없다.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신문로1가까지의 거리가 6.3km, 직선반경은 4.5km로 배달시간만 이륜차로 20여 분에 달한다.  이곳 역시 기본 배달료 5000원에 할증료가 5000원이 붙어 총 1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륜차로 7.7km나 떨어진 곳의 업소도 주문가능 업체로 노출돼 있다.
▲이륜차로 7.7km나 떨어진 곳의 업소도 주문가능 업체로 노출돼 있다.

배달료와 거리를 감안한 선택은 업주나 이용자의 몫이지만 이런 업소들까지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울트라콜 이용자들의 노출 가능성은 더 낮아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배달권역'을 설정하는데도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권역을 행정동 기준으로만 설정하다 보니 실제 거리가 멀어도 행정동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배달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정지역만 설정하려면 지도에 정확한 표기로 나타낼 수 있는 '지오펜싱'으로 설정 가능한데 이 경우 지역별 추가 배달팁을 설정할 수 없다. 거리가 멀어 주문을 거절하면 패널티를 받다 보니 업소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거리가 먼 곳에서 주문이 들어와 취소하지도 못하고 배달하자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업소들의 하소연을 네이버 요식업 점주들 까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그 전에는 배달의민족을 통해 배달권역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새 요금체계를 도입하며 셀프서비스를 통해 업주가 직접 배달 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같은 행정동이라고 해도 거리에 따라 배달 불가여부가 다르다 보니 이 역시도 업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업주가 7km 이상의 지역까지 배달권역을 설정하는 데 대해 제재할 순 없다면서도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의 식당이 노출됐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실제 대부분 배달 주문은 3km 이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품질 유지나 이익을 따져봤을 때 업주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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