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운영시간 종료 후 직원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분리하는 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관련부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하는 현재 방식을 두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금요일 본지 기자가 서울 종로구 및 경기 안양시 소재 롯데리아‧맥도날드‧맘스터치‧버거킹‧KFC 총 5개 브랜드 매장을 2곳씩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KFC 매장 내 분리수거대에는 음식물을 따로 분리 배출할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일반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소비자가 직접 정리해야 하지만 버릴 공간이 없다보니 음식물을 일반쓰레기 통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음식물이 남아도 버릴 공간이 없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3사는 전 매장 분리수거대에 ‘음식물’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인 반면 맘스터치‧KFC는 매장내에 잔반통을 두지 않고 일괄 폐기하는 형태다.
◆ 폐기물 관리법상 '혼합배출' 위법...수작업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실효성 낮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1항, 시행령 제7조 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혹은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배출 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할 수 있다”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맘스터치와 KFC 측은 운영시간 종료 후 수작업을 통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분리작업을 진행, 적법하게 분리배출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일반쓰레기에 담긴 음식물은 직원들이 마감 후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음식물 잔반통이 함께 있는 분리수거대로 교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FC 관계자는 “운영종료 후 직원들이 수작업을 통해 일반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을 분리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분리수거대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수작업을 통한 분리작업’에 대해 실효성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 조사를 한 결과, 감자튀김 등 음식물‧플라스틱‧과일 껍질 등이 많이 발견됐다”며 “수작업을 통한 분리작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푸드의 혼합배출은 수년간 지속된 문제”라며 “원칙적으로도 일반종량제에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소비자가 음식물을 분리배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하고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버거킹 관계자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매장의 청결과 직결되는만큼 보다 분리수거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