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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베드 등 기능성 가구는 가전? 가구?...반품 등 규정 적용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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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베드 등 기능성 가구는 가전? 가구?...반품 등 규정 적용 '아리송'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분류 없어 '가구'로 적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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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소음 발생하는 모션베드, 일반 가구와 달라 부품 교체만 가능?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지난 3월 25일 140만 원 상당의 ‘한샘 모션베드’를 구입했다. 설치 일주일 뒤 잠을 깰 정도의 삐그덕대는 소음 발생으로 AS를 요청했고 프레임 높낮이와 나사를 조이는 등의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동일현상이 발생해 두차례 더 AS를 요청받았고 수리기사로부터 "모션에 이상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송 씨는 “2개월도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수리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동 가구는 타 제품과 규정이 달라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막혀 했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AS 요청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건으로 제품 교환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리클라이너 소파, 2달 만에 공장 입고해 대대적 수리?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 7일 현대리바트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의 3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했다. 소파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삐그덕 대는 소리가 발생하더니 5월 초 소음이 점점 심해져 쇼파를 뜯고 나사를 조이는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 오히려 소음이 더 심해져 한차례 더 AS를 요청했으나 수거해가서 진단을 해야 하며 15일 가량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새 소파를 뜯어내며 수리를 받았는데 수거까지 해서 대대적인 수리라니...반품하고 싶지만 참고할 사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장 수리를 진행한다"며 최대한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수리 및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모션베드, 리클라이너쇼파 등 기능성 가구 출시가 늘고 있지만 분쟁 해결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은 민원 발생 시 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에는 기능성 가구에대한 분류가 아예 없다.  

판매자들 조차 기능성 가구의 분쟁해결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구 유형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구 판매사이트에서는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책상, 문갑 등 기존 생활가구 품목만  안내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내의 가구 품목에서 '기능성 가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내의 가구 품목에서 '기능성 가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가구 판매 페이지의 교환/반품정책 상세 페이지에는 '기한'만 언급 돼 있다.
▲가구 판매 페이지의 교환/반품정책 상세 페이지에는 '기한'만 언급 돼 있다.

◆ 기능성 가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가전 아닌 '가구'로 적용

현재 모션베드, 리클라이너쇼파 등 전동 기능이 첨가된 기능성 가구와 관련해 별도의 분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일반 가구 분쟁 유형 해결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품 특성상 전자 기능이 있다해도 전자제품이 아닌 가구 목적으로 판매됐으므로 '가구' 품목 해결 기준에 적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재발하는 유형은 교환 또는 환불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능 유형은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가구 품목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 기준이 구분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가구 품목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 기준이 구분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능이 첨가된 가구제품에 대한 규정은 아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판별이 어렵다"며 "다만 가구 목적 판매에 의거 '가구 분쟁유형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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