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타이어 측은 조사 결과 제품 문제가 아닌 1차로 외부 충격을 받은 뒤 지속적인 주행으로 파손 확장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외부 충격 요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4월 미쉐린 타이어 2짝과 휠 얼라이먼트를 60만 원대에 구입했다. 화물트럭 운전이 직업인 정 씨가 여름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새 타이어로 교체한 것이다.
정 씨는 “타이어 교체 후 500km도 주행하지 않았는데 가운데가 쭉 찢어지고 혓바닥 내밀 듯 내부가 드러나 있었다. 당시 영상을 확인했는데 도로 노면도 깨끗해 문제가 생길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미쉐린 측은 제품 하자는 아니라면서 운전자 불찰을 인정하면 타이어 1짝을 무상 교체해주고 아니면 자사 연구소로 보내 조사 결과 아무 이상 없으면 어떤 보상도 없다고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정 씨의 말에 따르면 트럭 운전 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당시 상황에 긴장한 탓에 온 몸이 쑤셔 보름간 업무도 제대로 못했고 차체에도 손상이 발생해 견적 비용만 1000만 원이 나왔다. 현재 타이어는 미쉐린 연구소로 넘어가 한 달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정 씨는 “타이어는 못이 박혀도 빼지 않는 이상 바람도 안 샌다. 하물며 도로에서 달리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라 운전자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쉐린에서는 연구소 결과를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상된 타이어 사진을 본 업계 관계자는 “우선 타이어가 언제 제조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보통 생산 1년 이내 타이어를 판매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타이어는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1년이 지난 타이어라 해도 이 정도로 타이어가 터지기란 쉽지 않다. 주행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쉐린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 검수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트레드, 스틸벨트 층에 1차 손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주행 중에 2차적으로 트레드, 벨트층, 사이드월 등이 파손됐다”면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소비자를 위해 당사에서 가능한 최선의 응대를 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행 전 외부 충격에 의한 타이어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행하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운행 전 반드시 육안은 물론 최소 월 1회의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을 진행하기를 권장 드린다”고 전했다.
또 해당 타이어는 지난해 9월경 제조된 타이어이며 어떤 주행조건에서 충격이 가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미쉐린 타이어는 프랑스 회사로 국내에는 1987년 미쉐린타이어 코리아 합작법인을 설립해 진출했다. 수입타이어 브랜드 중 최초로 미쉐린 전문서비스센터를 국내에 소개했다. 현재도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신형 쏘나타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오늘 미쉐린에서 연락이와 만났습니다.
영업사원하는말이 기사나왓다며 타이어두짝보상할테니 합의보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민간업체에 타이어 재조사하게 보내달라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들은 제조사에결함이 아니라고만 하니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