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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속도낸다...하나·우리 이어 국민·신한·농협·기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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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속도낸다...하나·우리 이어 국민·신한·농협·기업도 추진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 환매 요구 가능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6.14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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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 투자상품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했으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상품 리콜제는 상품 가입 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을 경우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국내 은행 중 투자상품 리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나은행은 DLF 판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고객 신뢰 회복’을 선언하면서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고객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설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리콜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부 심사(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영업 등)를 거쳐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될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KB국민은행은 리콜제 적용 방식을 검토해 내달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부 시행령을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적용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관련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소법에는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수용하도록 하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포함됐다. 1년 이후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펀드 리콜제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1월부터 국내 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 정지제도’를 적용해 왔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1월 조직개편에서 고객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역시 고객 보호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도 내달 중 펀드리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금소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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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아웃 2020-06-15 13:17:44
하나은행은 은행이길 포기하고있는 집단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질않나 판매했던 펀드들은 줄줄이 부실과 사기로 판명나고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이아니라 사기집다능로 전락하고있습니다 파헤쳐야 할 진실! 소명되야 할 혐의!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은행 이탈리아 사모펀드 집단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aout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