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알톤스포츠 자전거 구입 2주 만에 바퀴 빠져 초등생 부상...소비자 과실 vs. 제품불량 맞서
상태바
알톤스포츠 자전거 구입 2주 만에 바퀴 빠져 초등생 부상...소비자 과실 vs. 제품불량 맞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16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산악용 MTB 자전거 전문업체 알톤스포츠의 자전거 바퀴가 구입 2주 만에 빠져 초등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와 AS지정점은 사고 원인을 두고 ‘제품 불량’과 ‘이용자 과실’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다 분쟁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본사 측은 구입 한 달 이내에 발생한 문제인만큼 제품 점검을 통해 적합한 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선물하고자 지난 5월 17일 알톤스포츠 매장서 55만 원대 자전거를 구입했다. 

며칠 후 자전거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아들의 말에 구입매장에 문의했지만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지난 6월 1일 자전거를 타러 나간 아이가 무릎과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은 채 돌아왔다. 자전거의 체인과 바퀴가 모두 빠지는 이탈현상으로 넘어지면서 상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구입한지 2주 된 알톤스포츠 자전거의 체인과 바퀴가 빠졌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구입한지 2주 된 알톤스포츠 자전거의 체인과 바퀴가 빠졌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구입매장에 항의했으나 “변속기 행어 손상으로 인해 바퀴가 빠진 것”이라며 “소비자가 기어변속을 무리하게 해 행어가 손상되고  바퀴가 빠진 것이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답했다고. 

구입매장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알톤자전거 공식 AS지정점을 방문해 제품하자 진위여부 등을 의뢰했지만 이들 역시 ‘소비자 과실’이라며 상황을 일축했다고.

박 씨는 “코로나19로 많이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2주도 안 돼 행어가 손상되고 바퀴가 송두리째 빠진다는 자체가 명백한 제품하자”라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행어 손상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횡포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 어떤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다”며 “다쳐서 울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자전거 행어 위치
▲자전거 행어 위치
이와 관련 알톤스포츠 본사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구입매장 및 공식 AS지정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소비자 과실로 행어가 손상됐다’는 것 뿐 바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입 후 한 두 달 이내 문제가 발생했을 시 AS센터서 제품 점검 후 하자가 명백할 시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제품 점검 후 해당 매장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자전거 전문업체 확인 결과 행어 손상으로 인한 바퀴 탈락을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행어는 외부 충격시 뒷쪽 프레임을 보호해주는 부품으로 무리한 기어변속이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행어가 부러지거나 휘어질 순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바퀴가 탈락되는 것은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