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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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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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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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