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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품 파손으로 2차 피해 생겨도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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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품 파손으로 2차 피해 생겨도 보상 '막막'
[포토뉴스] 보상 규정 없어...협의 안되면 소송으로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8.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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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품 파손으로 발생하는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는 택배물품 외 손해액에 대해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택배표준약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보상은 쉽지 않다.

간접 피해는 훼손된 택배 물품으로 인해 2차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세제나 음식물 등의 파손으로 아파트 현관이 오염돼 청소비용을 부담하거나, 택배 중 수화물 훼손으로 물품판매가 불가능해 반품요청을 받는 등 매출에 손해를 입는 경우다.

국내 주요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 경동 택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택배표준약관’을 따른다.

통상 택배가 파손된 경우 물건 가격 기재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보상은 ‘사고 접수 → 사고 심사 → 심사 결과 안내 → 사고 처리 → 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준에 따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훼손된 물건 자체에 대한 보상이지 간접 피해에 대한 것은 아니다. 택배표준약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만약 배송 과정의 문제로 또다른 피해를 보았다면 소비자-업체 간 상호협의를 보거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에서는 간접 피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간접·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있지만, 이를 약관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1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배송과정에서 세탁세제가 파손돼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가 오염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에 ‘기름 유출시킨사람을 찾는다’는 벽보가 붙었고,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신문지를 깔아뒀다고. 김 씨는 “세제를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박스까지 깔아두고 생활 중”이라며 “업체에 항의했더니 제품 환불 외 2차 피해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2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주문한 꿀이 모두 새어나와 상자와 바닥이 젖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택배 포장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며 발신인을 탓했다고. 조 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을 꼼꼼히했고 상자도 두 겹으로 했다”며 “보상을 받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례3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판매용 모니터가 깨진 채 배송돼 손해를 크게 봐야했다. 임 씨는 “장사를 못하고 있으며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와 손해가 막심하다”며 “하지만 업체에서 배상도 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례4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배송 과정에서 박스가 훼손돼 판매용 자전거 부품이 사라지고 스크래치가 나는 일을 겪었다. 새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지만 택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송 씨는 “처음에는 보상을 해준다더니 택배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례5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 역시 주문한 물세제가 터져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가 오염되는 일을 겪었다. 박 씨는 “옆집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물건을 판매한 업체와 택배사는 책임을 미루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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