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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임정하 교수 “금융사 판매 인센티브, 경영진에 최종 책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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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임정하 교수 “금융사 판매 인센티브, 경영진에 최종 책임 부담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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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판매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해 경영진이 해당 정책과 기준에 대한 승인과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에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임정하 교수는 불완전 판매 시 그에 상응한 제재를 부과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정하 교수는 금융회사의 판매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인센티브 설계 시 고려사항 △인센티브 결정 주체와 인센티브 평가 관련 문서화 △경영진의 평가·관리의무 및 책임 △공시 및 설명 △감독 및 제재 △규제 체계 등으로 나눠 제안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임 교수는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없는 특정 형태 또는 구조의 인센티브는 지급을 금지하고 허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 또는 인센티브 구조의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 범주 상품의 판매에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센티브는 금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변동급이 고정급에 비해 지나치게 비중이 큰 경우 판매자의 단기이익에 집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판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과 보상 결정주체, 그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보수위원회, 보수 정책 결정부서, 성과평가 부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임 교수는 “인센티브 정책과 기준을 문서화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서에는 보상정책과 기준의 목적, 보상정책과 기준의 적용을 받는 관련 사람들, 변동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변동요소를 포함해 실제 보상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금융회사의 보상정책과 기준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승인하고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그러기 위해) 경영진은 금융회사의 보수정책과 기준이 규정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보수정책과 기준은 설정되면 준법감시팀이 법/규정에 따르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정하 교수는 금융사가 판매 인센티브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공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교수는 “판매보수 수수료와 판매 인센티브의 관계, 판매 인센티브의 내용, 판매 인센티브가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판매 인센티브의 구성요소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공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과 제재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했다.

임정하 교수는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판매조직의 인센티브 운영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면서 “지배구조는 고위험의 발생을 탐지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고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완전 판매 시 보수 환수, 인센티브 지급 연기 등을 제도화하고 특히 왜곡된 인센티브구조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향후 판매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방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위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소비자보호모범규준은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고시사항 정도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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