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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위원 “판매자 이익 아닌 ‘소비자최선이익 원칙’이 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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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위원 “판매자 이익 아닌 ‘소비자최선이익 원칙’이 확립돼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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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판매수수료’ 의존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최선이익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수수료라는 명칭 대신 ‘자문비용’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윤민섭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전적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상품은 상품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ICT 기술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사는 이런 판매채널에 판매에 대한 비용, 즉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채널은 수수료가 자신의 이익, 매출 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비용이 높은 금융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게 된다.
 

문제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의존이 ‘불완전판매’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계약조건 이외에도 부가조건 등 선택해야 할 것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판매채널의 전문성에 의존해 금융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는 경영전략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판매 수수료를 차등화해 판매채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판매채널은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승환계약, 대환대출 유도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인의 경우 1사 전속규제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인으로 한정돼 있을 뿐 금융사를 통한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연구위원은 공시위주의 규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모집수수료 등에 대해 홈페이지뿐 아니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간 모집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모집 수수료가 공시돼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비용이 아닌 금융사가 판매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금융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어 “판매채널의 상품을 만든 금융사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금융플랫폼은 회원수, 접근성 등에 있어 기존 채널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광고 및 추천 행위 등으로 구분돼 판매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최선이익 원칙 확립’, ‘자문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 ‘금융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누구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신의성실의무’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인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소비자최선 이익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해 판매수수료가 아닌 자문비용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토스 등 금융플랫폼이 P2P대출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방식 거래과정에 대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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