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20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방향은?
상태바
[2020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방향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논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6.23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0 소비자금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 됐다.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장용성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축사자로 참여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서면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는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이익보다는 금융회사와 판매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판매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때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증권사 뿐 아니라 판매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권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완전판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소비자보호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함을 깊이 실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의 품질보다 외형성장과 단기목표에 몰두했던 과거 단기 성과주의 문화 때문”이라며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등의 문제를 유발한 기형적 선지급 수수료 문제도 단기 매출확대에 목적을 둔 영업전략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은 해결돼야하는 보험관련 최대 이슈 중 하나”라며 “약관규제법상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을 너무 적게 인정한다. 이러한 비용지급구조와 해약환금제한 규정들은 보험모집인들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민섭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금전적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날 ‘판매수수료’ 의존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최선이익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계약조건 이외에도 부가조건 등 선택해야 할 것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판매채널의 전문성에 의존해 금융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성과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점 성과평가가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지표로 구성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영업점 성과평가는 단기실적 위주의 수익성, 여·수신규모 등의 비중이 높지만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전성 비중은 매우 낮다”면서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불건전영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반영수준이 미흡하고 내부통제 평가지표가 가감항목으로 운영돼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임정하 교수는 “금융회사의 판매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해 경영진이 해당 정책과 기준에 대한 승인과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금융회사의 보수정책과 기준이 규정에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시 보수 환수, 인센티브 지급 연기 등을 제도화하고 특히 왜곡된 인센티브구조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이날 토론에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 총괄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